월세세액공제는 대상자, 특히 무주택 가구주로서 급여총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제액은 월 임대료의 15~17%이며, 연간 750만원 한도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요건 더보기 * 총급여액이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 * 임차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 공제대상자 * 12월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
13월의 보너스라고 하는 연말정산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의 소식에 따르면 1월 15일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직장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시말해, 1년간 번 총 소득에 대해 연말에 정산해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는 돌려주고, 적게 낸 사람에게는 추가로 받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시 알아야 할 용어 간단히 살펴보기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이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이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일컫고 다음과 같이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비율이 차등으로 적용됩니다.(공제한도는 2,000만 원)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기본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낮을수록 공제금액이 높아지므로, 근로소득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한 공제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 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50만 원 +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4,5..
13월의 보너스(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출이 많으신 분들은 더 기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의 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를 잘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및 신용카드 공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1년 동안의 총소득에서 자신이 납부한 세금 즉, 다달이 원천징수된 세금이 초과 되었는지, 혹은 미달되었는지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월급의 외에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개개인의 소비패턴, 부양가족, 전월세 거주 여부 등에 따라 세금 공제되는 세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세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