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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이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일컫고 다음과 같이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비율이 차등으로 적용됩니다.(공제한도는 2,000만 원)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기본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낮을수록 공제금액이 높아지므로, 근로소득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한 공제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 원 이하 | 총 급여액의 70%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 50만 원 +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4,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1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공제
공제는 세금을 줄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3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내 지출 항목 중에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건에 대해서 차감해 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표에서와 같이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여기에 속하며 소득에서 소득공제 항목에 맞춰 계산하여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 | 세부 내용 |
인적공제 |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자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전세대출금 및 이자, 매매 대출금 이자 등)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청년형 포함) |
2024 연말정산 신용•체크 카드 소득 공제 한도 및 조건
13월의 보너스(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출이 많으신 분들은 더 기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의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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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의 총소득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소득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와 같이 국세청에서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 원 이하 | 6% |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초과 | 45% | 6,594만 원 |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자녀를 두고 있다면, 자녀세액공제를 통해 자녀 1명일 경우 15만 원의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액감면
세액감면은 납부할 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하여 납부할 세액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통해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납부할 세액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