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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출이 많으신 분들은 더 기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의 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를 잘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및 신용카드 공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조건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1년 동안의 총소득에서 자신이 납부한 세금 즉, 다달이 원천징수된 세금이 초과 되었는지, 혹은 미달되었는지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월급의 외에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개개인의 소비패턴, 부양가족, 전월세 거주 여부 등에 따라 세금 공제되는 세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뜻 목적 절차 유의사항

13월의 보너스라고 하는 연말정산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의 소식에 따르면 1월 15일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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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 가운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으면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무엇일까요?

 

1)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개인의 소득을 줄여 과세 대상의 소득 금액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이 있으면 인적공제,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면 신용카드 공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2)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이미 부과된 총세금에서 특정 항목의 세금을 또 한 번 줄여 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로는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기

 

2.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조건

①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 소득의 25% 를 사용해야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천만 원 A 씨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결제 금액이 2,000천만 원이라면 카드소득공제 기준인 연 소득의 25%인 1250만을 초과한 750만 원이 카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② 카드별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입니다.

구분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30%

   

여기서 포인트!! 는 국세청에서 카드소득공제 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하고 그다음에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하한 다는 점입니다.

 

 

[카드소득공제에 함께 포함되는 항목]  

영화관람료는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 문화비 지출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단, 문화비는 당기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구분 공제율 (23년 1월~3월)  공제율 (23년 4월~12월)
  *공연, 도서 등 문화비  30% 40%
 전통시장 사용분 40% 50%
 대중교통 사용분 80%

    

 

③ 카드의 공제한도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는 300만 원입니다.

연 소득이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금액이 전액 소득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하는 사람은 2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연말정산 제외 대상 항목

소득공제 제외 항목 소득공제 중복 공제 항목
법인 비용처리
자동차 구입비 
사업자 비용처리
해외사용액
세금,공과금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아파트 관리비
금융용역관련 수수료

도로 통행료
정치자금기부금
유가증권
월세 상품권
현금인출액
리스료
보혐료
취득세 부과대상
교육비
중고차 구입비의 10%
취학 전 아동 학원 체육시설
초중고 사설학원
교복구입비용(인당50만원)

 

연말정산은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어떻게 지출했는지에 따라 월급이 되기도 하고 폭탄이 되기도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획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알아야 할 용어 간단히 살펴보기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이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일컫고 다음과 같이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비율이 차등으로 적용됩니다.(공제한도는 2,000만 원)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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