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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라고 하는 연말정산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의 소식에 따르면 1월 15일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직장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시말해, 1년간 번 총 소득에 대해 연말에 정산해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는 돌려주고, 적게 낸 사람에게는 추가로 받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의 목적
*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납세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납세자의 실질 소득을 고려하여 과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 납세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연말정산의 절차
1.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합니다.
2.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소득과 지출을 정산합니다.
3. 근로자는 소득과 지출을 정산한 결과를 회사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신고합니다.
4. 회사 또는 세무대리인은 근로자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합니다.
5. 회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아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줄이는 제도이고,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유의사항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잘 보관하여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되는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 회사의 연말정산 안내문을 잘 읽고, 안내에 따라 연말정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및 기간
* 대상자: 근로소득세를 내는 즉 4대 보험에 가입된 급여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자이다.
* 기간: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총급예: 총급여는 세금을 내야하는 총 소득을 나타낸다. 다시말해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식비, 차량 유지비, 야근수당)을 뺀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