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월세세액공제는 대상자, 특히 무주택 가구주로서 급여총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제액은 월 임대료의 15~17%이며, 연간 750만원 한도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요건
* 총급여액이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
* 임차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
공제대상자
* 12월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주택마련저축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 외국인(등록 외국인, 외국국적동포)도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
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2023년분 연말정산)
* 연도별 기준시가 적용 기준 * 2023년분 연말정산 : 4억원 * 2022년분 연말정산 : 3억원
공제율
*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인 경우(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15%
*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17%
월세 세액공제 대상금액 및 공제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으로서 750만원까지
* 월세액 = (임대차계약서의 주택임대차기간 중 지급해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의 일수) × 임차일수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시 유의점
* 근로자가 본인이 지급한 월세액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가 국내 거주지 또는 신고된 국내 거주지와 일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월세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17년부터 배우자 등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가 늦었다면, 신고 전 기간에 납부한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개월치의 임대료를 선납하고 매월 공제하는 사글세 방식으로 납부한 월세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시 필요한 월세액 증빙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