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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 관한 비슷한 단어들로 인해 불편을 느끼실 분이 계실까..하여 오늘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뜻에 대해 알아보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 드리기 위해 국가의 재원으로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모든 노인이 받는 것은 아니고 만 65세 이상 가구의 소득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만 받을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꾸준히 내다가 생업에 종사할 수 없다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매월 연금을 받음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갈수록 노인 인구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고 한국의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거의 꼴지를 달리고 있는 시점에 국민연금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납부한 후 출생연도별도 61~6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
*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적 연금제도이고, 개인연금은 사적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선택적 연금상품입니다.
*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고,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지급하거나 평생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고,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소득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으실 때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이라는 용어는 개인이 나이가 들면서 수령하는 연금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총칭으로 따로 존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모두 대표적인 노령연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