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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노인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은퇴 준비가 부족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에 부합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연금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기초연금 수급대상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위 사진의 참고사항 보면,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습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분들에 한해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받을수있는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연금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금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 방문 : 전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온라인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

 

 

기초연금-수급대상-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대상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