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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오늘은 보험 대상자에게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복지용구 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란?
복지용구 급여는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 인지기능 유지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여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급여 방식
* 구입 품목(10종):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
* 대여 품목(6종): 일정 기간 대여하여 사용, 제품별 대여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
* 구입 또는 대여 품목(2종):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 방식 중 선택
급여 품목
* 구입 품목(10종):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 예방 방석, 자세 변환 용구, 요실금 팬티
* 대여 품목(6종):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배회 감지기
* 구입 또는 대여 품목(2종): 욕창 예방 매트리스, 경사로 (실내용, 실외용)
급여 비용 및 본인 부담율
본인부담율
연간 한도액
* 연간 한도액: 160만원
* 연간 한도액 계산 방식: 복지용구 급여 비용 (공단 부담액 + 본인 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급여 기준
*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1개의 제품만 구입 혹은 대여 가능
* 연간 한도액 적용 기간 중 일부 품목은 개수 제한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팬티는 4개 까지만 구입 가능)
*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
* 사용 가능 햇수 중 훼손이나 마모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추가 급여 가능
*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일부 품목 제한
* 시설 급여 이용 시 복지용구 구입/대여 불가
* 의료기관 입원 기간 동안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등 4종 대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