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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신청방법, 인정 절차, 급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혜택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란? 급여대상자, 급여품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을 가진 자

 

2. 어떻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나요?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신청방법 : 지사 방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 우편,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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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류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신청종류

 

장기요양서류 신청종류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3. 언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인정받나요?

 

인정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자격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신체, 인지기능 및 일상생활에서의 요양 필요도를 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인정조사 진행 후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병원을 방문해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을 결정.

 

4. 무엇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인가요?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함.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과 일상생활을 위한 훈련을 제공.

 

    방문목욕

     방문목욕 서비스를 갖춘 차량과 장비를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

 

    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 간호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대한 상담과 구강 위생 등을 제공.

 

    단기보호

     9일 이내의 기간 동안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활동을 지원하며 심신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에 필요한 휠체어, 전동이나 수동 침대, 성인용 보행기, 욕창방지 매트리스 등을

      대여하거나 제공.

 

 

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센터) 창업 준비 절차

코로나로 잠시 주춤했던 경기침제체가 완화되면서 여러가지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 요즘 재가방문요양센터 창업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문요양센터의 양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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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교육 및 식사, 요양 서비스 등을 제공.

      (입소정원: 10명 이상)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성 질환(치매, 중풍)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유사한 주거 환경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입소정원: 5~9명으로 제한)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방법, 인정절차, 혜택에 대해서 적어 보았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과 가족들에게 도움 되는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