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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로 인한 치아의 손상이나 상실로 인해 저작(씹는) 활동이 불편하고 얼굴형의 변화가 와도 틀니 가격에 부담을 느껴서 그대로 치아를 방치하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틀니 제작 시 본인 부담금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틀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중한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노인틀니지원

 

 

 

 

 

 

 

1. 지원대상

 

(나이) 만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

 

 

만 나이 알아보기

 

 

 

2. 지원내용

 

지원받을 수 있는 틀니의 종류는 2종류로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입니다.

 

 

  완전틀니 부분틀니
대상자  상,하악에 치아가 모두 없는 경우  상,하악에 남은 치아가 있는 경우
틀니종류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본인 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30%
  차상위대상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5%, 만성질환자 15% 
  의료급여대상자 : 1종 5%, 2종 15%
급여적용기간 7년, 추가보상은 불가
,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를 꼭 제작해야 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으로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 되었을 경우에는 7년 이내라도 동종틀니에 한해 추가 1회 다시 제작이 가능함
무상보상기간   틀니 장착후, 3개월에 6회에 한하여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됨

 

 

3.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방법

먼저,  요양기관(치과 또는 병ㆍ의원)에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습니다.

 

▶ 건강보험 대상자 : 발급받은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 의료급여 대상자 : 발급받은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2) 신청절차

노인틀니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노인틀니 신청절차

 

 

4. 지원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http://www.129.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

 

 

오늘은 치아로 고생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틀니지원에 대한 내용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70%까지 지원해 주는 혜택이니 치아가 아프시고, 없으셔서 고생하는 분들 참지 마시고 문의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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