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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로 인한 치아의 손상이나 상실로 인해 저작(씹는) 활동이 불편하고 얼굴형의 변화가 와도 틀니 가격에 부담을 느껴서 그대로 치아를 방치하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틀니 제작 시 본인 부담금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틀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중한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1. 지원대상
(나이) 만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
2. 지원내용
지원받을 수 있는 틀니의 종류는 2종류로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입니다.
완전틀니 | 부분틀니 | |
대상자 | 상,하악에 치아가 모두 없는 경우 | 상,하악에 남은 치아가 있는 경우 |
틀니종류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
본인 부담금 |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30% 차상위대상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5%, 만성질환자 15% 의료급여대상자 : 1종 5%, 2종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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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적용기간 | 7년, 추가보상은 불가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를 꼭 제작해야 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으로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 되었을 경우에는 7년 이내라도 동종틀니에 한해 추가 1회 다시 제작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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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상기간 | 틀니 장착후, 3개월에 6회에 한하여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됨 |
3.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방법
먼저, 요양기관(치과 또는 병ㆍ의원)에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습니다.
▶ 건강보험 대상자 : 발급받은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 의료급여 대상자 : 발급받은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2) 신청절차
4. 지원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http://www.129.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
오늘은 치아로 고생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틀니지원에 대한 내용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70%까지 지원해 주는 혜택이니 치아가 아프시고, 없으셔서 고생하는 분들 참지 마시고 문의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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