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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은 노인 인구의 30% 이상이 겪고 있는 질환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난청환자의 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는 난청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난청인들을 위해 보청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청기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보청기 지원금이란?
보청기 정부 지원금(보조기기 보험 급여)은 정부가 난청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각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5년마다 한 번씩 최대 131만 원(19세 미만은 최대 262만 원)의 보청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일반청각장애인 : 90% 지원(최대 1,179,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 100% 지원(최대 1,310,000원)
2. 누가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보청기 지원금은 청각(청력) 장애로,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대상자 인정기준
3. 보청기 지원금 신청방법
보청기 처방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보청기 처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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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구매
보청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판매업소에서 구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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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검수
보청기를 구입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제대로 작동되는지 보청기 검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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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청구
보청기 검수 후 문제가 없다면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청구서를 준비한 서류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 보청기 청구 시 필요한 서류 ]
보조기기 처방전 1부
청력검사 결과지 1부
보청기 구매 시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청구서
보청기 보조기기별 지급기준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의료비신청
보청기 보조기기 처방 처방전문의의 전문과목 처방전문의의 전문과목 테이블 청각장애 이비인후과 보청기 처방 시 양쪽 귀의 청력검사(고막 및 바깥귀길 상태, 평균순음청력역치, 말소리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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