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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해 2023년 11월 2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내년도 노인일자리 수는 103만 개로 올해보다 14만 7000개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노일일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목적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노인의 재정적 안정, 사회적 통합, 신체적, 정신적 웰빙, 재능나눔을 통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2. 참여대상 및 세부내용
2024년 정부안 기준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사업 유형 및 세부 내용 (자료=보건복지부)
유형 | 내용 | 대상 | 사업량 (천개) |
월평균시간 | 보수 지원내역 (활동기간) |
|
공익활동형 | 노노케어(취약노인 안부확인) 취약계층지원, 보육시설 봉사 등 공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
654 | 월30시간 (3시간 10일) |
월 29만원 (평균 1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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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형 |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취약계 층전문서비스, 공공전문 서비스 (공공행정업무지원) 등 |
65세 이상 (일부 60세) |
141 | 월60시간 | 월 76.1만원 (주휴수당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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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
돌봄,안전, 환경문제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소하는 일자리 등 | 60세 이상 | 10 | 사업내용에 따라 상이 | ||
민 간 형 |
시장형사업단 | 식품제조 및 판매, 매장운영(실버카페), 운송(실버택배) 등 | 60세 이상 | 58 | 참여자 1인 기준 연 267만원 사업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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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형 | 시험감독 보조, 경비원 시설관리자, 가사도우미 등 |
95 | 참여자 1인 기준 15만원 또는 10만원 사업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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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인턴십 | 한식조리, 매장관리원, 영화관 보조원, 자동차 검사대행원 등 |
70 | 참여자 1인 기준 240만원(월 40만원*6개월) 사업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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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친화기업 |
공모심사에 따른 기업 모집 | 2 | 최대 3억원 이내 보조금 민간기업에 지원 |
3. 참여방법
※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활동 역량 및 경력 등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며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이 12월 중순부터 내년 1월 초에 개별 통보합니다.
4. 수행기관
수행기관이란 참여자 활동 지원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직접적이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시군구(노인복지 담당과),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지역문화원, 지자체 전담기관(실버인력뱅크 등)
5. 문의처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
6. 선발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타 부처 사업에 2개 이상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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