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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 사회를 위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요즘은 휴대전화 많이 사용하시죠? 오늘은 휴대전화 통신비를 감면하는 제도가 있어서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최대 50%까지 감면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이십니다. (그 외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 등이 있지만 오늘은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해서만 언급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및 수급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할인내용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인 분들은 월 청구된 통신금액(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등이 2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2,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11,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때 가능)
◼️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신청 (기초연금수급자로 인정된 후 이동전화 요금 감면 별도 신청 시에만 가능)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편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신청
◼️ ARS 번호인 1523에서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확인 후 신청
◼️ 이동통신 고객센터(114) 안내 가능
각각의 통신사에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시니어 전용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요금제도 많이 있으니 해당 통신사에 상담받으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사항]
만약 본인이 알뜰폰 요금제 사용하고 있다면 기초연금 통신비 감면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를 이용 중인 대상자만 할인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