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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 실업률 감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1. 지원 대상
*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일부업종은 1인 가능)
* 채용 대상: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취업애로청년 포함:실업기간 4개월, 단 고졸이면 무관)
* 근로조건: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채용 방식: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2. 지원 내용
* 지원금: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1년간 월 60만 원,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 지원금은 사업주가 받습니다.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사업장 및 청년은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신청
* 운영기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4. 사업 효과
* 청년 일자리 창출: 2023년 총 14만 5천 개 청년 일자리 창출 목표
* 청년 실업률 감소: 청년 실업률 감소에 기여
* 고용 안정: 청년 고용 안정 및 경력 개발 기회 제공
5. 주의 사항
* 인위적 감원 방지: 사업 참여 전 인위적 감원 시 지원 불가
* 근로조건 준수: 최저임금 지급, 주 30시간 이상 근로 등 근로조건 준수 필수
* 사후 관리: 고용 유지 및 근로조건 준수 사후 관리 실시
6. 추가 정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사업 누리집 고객센터(1577-00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외에도 청년 취업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이 존재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청년고용정보포털(www.youthcenter.go.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인 고용 유지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청년 구직자와 사업장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2024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Q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은?
A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은 사업장과 청년 모두에게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경우,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또는 특정 업종에 속하거나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면 1인 이상도 참여 가능하고, 청년의 경우는 채용일 기준으로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이 해당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인원은 4개월 미만의 실업기간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Q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청 기간은?
A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4년 1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워크넷 사업 누리집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하고 사업 참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3.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경우는?
A3: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이 이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 장려금에 대한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