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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급등으로 인해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는 영세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
한국전력공사

지원내용

지원 대상

* 공고일 (2024년 2월 15일) 기준 활동 중인 영세 소상공인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제외)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 전기 용도: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사업장 전기요금 납부 금액 기준)

 

신청내용

신청 기간

* 한국전력 직접 계약자: 2024년 2월 21일 ~ 4월 20일 (2개월)

* 비계약 사용자: 2024년 3월 4일 ~ 5월 3일 (2개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지원절차

  • (대상여부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및 “한전 고객번호“ 입력
  • (본인인증)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활용 *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만 가능
  •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 (검증 및 요금지원) 지원요건 및 서류 검증 후 요금지원

 

홀짝제 신청

* 접속자 분산을 위해 첫 4일간 운영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 번갈아 신청 가능

(홀수: 2월 21일, 23일, 29일, 3월 1일 / 짝수: 2월 22일, 24일, 3월 2일, 3일)

 

중복 수급 방지

* 1인이 다수 사업체 대표라도 1곳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 가능

기타

참고 사항

* 한국전력 직접 계약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

* 비계약 사용자는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 및 요금 납부 확인 서류 제출

 

문의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77-0088

 

이 정책은 전기요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고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