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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정부(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가 전국 어디에서나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난임부부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지원대상
* 소득기준 폐지 : 시행일자 2023. 7. 1.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및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 정부가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액검사일 : 발급일 6개월 이내)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부인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에 신청)
지원내용
체외수정은 최대 20회, 인공수정은 최대 5회 지원합니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한해 지원됩니다.
[지원범위 : 난임시술비 중]
-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비급여)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 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 20만 원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원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 약제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프로게스테론 제제 원외처방을 받은 경우 지원상한액 내에서 지급 가능
[지원내용 금액안내]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20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병원 또는 복지부(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가까운 보건소 방문(시술시작 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유효기간:3개월)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시술
* 온라인신청
(정부 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바로가기 난임시술 지정기관 검색하기
제출서류
1. 부부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4. 난임진단서 1부(체외/인공수정 각 1차 신청 시에 제출, 정액검사 일자 진단일 기준 6개월 이내)
5. (부부가 주소가 다를 경우/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유급 휴직자)
8. (사실혼 관계일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민원안내 → 민원서식자료실 → ‘2024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신청서 등 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9. (약제비 청구 시)
- 1. 시술확인서 사본 1부(병원에서 발급 가능)
- 2. 처방전
- 3. 약제비 영수증
- 4. 통장사본
추가정보
1.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지역별로 한방난임 지원을 하는 곳도 있으니 사시는 곳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연락해서 상담받으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고 좋은 결과를 얻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