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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제도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2024년 2월부터는 지원 대상자가 확대된다고 하니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좋은 소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출발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2.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확대 내용 [24 2부터 시행]

[현행] 코로나 19로 직접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개선] 코로나 기간[20년 4월~23년 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대상자
새출발기금

 

2. 지원내용

구분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연체할 가능성이 있는 차주)
부실차주
(3개월이상 장기연체한 차주)
추심중단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및 임의경매가 중지됩니다. 
분할상환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금리감면 (연체 30일 이하) 기존약정 금리 유지
*9%초과분은 9%적용
(연체 30일 초과) 단일금리로 조정 
이자, 연체이자 전액 감면
*담보대출은 부실우려차주와 동일 
원금감면 지원되지 않음  신용대출에 한해 순부채 (부채-자산)의 60~80% 조정)
*취약계층은 최대 90% 

 

지원내용 자세히 확인하기

3. 지원신청

지원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직접방문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1.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 2. 본인인증 ➡️ 3. 정보제공 동의

➡️ 4. 신청자격 확인 ➡️ 5. 채무내역 조회 ➡️ 6. 추가정보 작성 ➡️ 7. 신청접수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반드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새출발기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콜센터: 새출발기금 1660-1378

 

방문신청

방문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2.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 3. 신청자격 확인 ➡️ 4. 채무내역 조회 ➡️ 5. 추가정보 작성

 

새출발기금 상담센터 찾기

 

새출발기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재신청은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2.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새출발기금은 대표전화 1660-1378를 제외한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3. 신청할 때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채무조정 시에는 신용거래를 2~3년 중단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분명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에게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15억 원의 채무에 대해 금리를 낮춰주거나 감면해 주며, 변제 기간도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용거래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정말 새 출발을 하고 싶은 분들이 신청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