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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024년 2월 21일 출시되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해 출시된 새로운 정부지원 저축 상품입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해 새롭게 출시되었으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국토교통부

1. 가입 대상

*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무주택자

 

2. 납입

* 회당 2만원이상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3. 혜택

* 최고 연 4.5% 금리

*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근로소득 연 3천600만 원, 종합소득 연 2천600만 원 이하 청년만 해당)

*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받은 목돈 일시납 가능

 

4. 연계 대출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용 후 청약 당첨 시 분양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 가능 ('청년주택드림대출')

* 올 연말 확정 발표 예정

 

5. 신청

* 2024년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

* 모바일 앱을 통한 가입도 가능 (상반기 중 시스템 개편 예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 은행]

은행명 전화번호 관련 싸이트
우리은행 1599-0800  링크
국민은행 1599-1771 링크
농협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링크
하나은행 1599-1111 링크
기업은행 1566-2566 링크
부산은행 1800-1333  
대구은행 1566-5050  
경남은행 1600-8585  

 

6. 기존 저축 가입자

*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기존의 납입 횟수와 금액 인정)

*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 가능

 

7. 현역 장병 가입

* 현역 장병의 가입이 가능하며  향후 스마트폰 가입 가능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 개편 예정) 

 

[청약저축 종류별 비교]

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청약저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자율 연 2.0% ~ 2.8% 연 2.0% ~ 4.3% 연 2.0% ~ 4.5%
회당 납입한도액 월 2만원 ~ 50만원 월 2만원 ~ 50만원 월 2만원 ~ 100만원
가입연령 제한없음 만 19세 ~ 만 34세 만 19세 ~ 만 34세
현역장병 가입가능 가입불가능 가입가능
소득공제 가능 가능 가능
비과세 해당없음  적용 적용
중도인출 불가능 불가능 가능(당첨이후 계약금 납부 목적)
청약당첨 후 추가납입 불가능 불가능 가능
분양대금 대출연계 해당없음 해당없음 청년주택 드림대출 지원

 

주택 구매는 청년들에게 큰 일이겠지만 정부의 지원으로 청년들의 주택 소유의 문턱이 낮아지길 바랍니다. 가입 대상 및 혜택 등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적합한지 알아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주택 구입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