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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효행장려금에 대해서 들어 보셨나요? 효행장려금은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효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혹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거나 부양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서울시
서대문구
1. 지원대상 - 만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
2. 지원내용 - 만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
3. 신청기간 - 매년 9월 중 신청 접수
4.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 \
2) 제출서류 - 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5. 접수기관 - 주민센터
6.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02-330-1502)
강동구
1. 지원대상 - 관내 만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가정
2. 지원내용 - 10월에 1가 정당 연 1회 20만 원 지급
3. 신청기간 - 상시신청
4.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 동주민센터
2) 신청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02-3425-8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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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 지원대상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 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2. 지원내용 - 부양자 지원기준 매월 10만 원 지급 (매월 25일에 지급)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대상자의 신청 원칙)
경기도
양주시
1. 지원대상 - 4대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 1대가 만 70세 이상)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가구당 연 50만 원
3. 지급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동일한 주민등록 기준지를 가지며, 1대가 만 70세 이상이며 주 부양자가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4. 신청기간 - 상시신청
5.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서류 효행장려금 신청서 통장사본 등본)
6. 문의처 -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031-8082-5713)
과천시
1. 지원대상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2. 지원내용 - 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3. 신청기간 - 상시신청
4.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2)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효행장려금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3)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문의처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 (☎02-3677-2264)
의왕시
1. 지원대상 -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
2. 지원내용 - 5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일회성)
3. 신청기간 - 상시신청
4.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제출서류 - 효행장려수당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75세 이상 어르신 급여 통장
3)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031-345-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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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
태안군(남도)
1. 지원대상 -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2. 지원내용 - 지원액 : 30만 원(가구별 연 1회 / 10월 중 지급) 가족 중 지정된 계좌에 현금 지원
3. 신청기간 - 매년 8월~10월
4.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2)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문의처 - 가족정책과 (☎041-670-2268)
진천군(북도)
1. 지원대상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 50,000원)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 50,000원)
-만 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연 200,000원)
2. 지원내용 - 3세대 가정으로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월 50,000원 또는 연 200,000원 지원
3. 신청기간 - 상시신청
4. 신청방법 - 주민센터 : 해당 읍면 문의 및 방문 신청
5. 문의처 주민복지과 (☎043-539-3393)
전라도
정읍시(북도)
1. 지원대상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2. 지원내용 - 설, 추석명절 전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3. 신청기간 - 설, 추석 명절 이전 신청
4.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 (☎063-539-5504)
곡성군(남도)
1. 지원대상
1) 지급대상 -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2. 지원내용
1) 지급대상 -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지급액 : 300천 원/연 1회)
3. 신청기간 - 상시신청
4.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현지조사서, 통장사본)
2)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문의처 - 곡성군청 주민복지과 (☎061-360-8233)
강원도
원주시
1. 지원대상 - 3대 이상 만 85세 이상 노인을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이 3년 이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2. 지원내용 - 분기당 5만 원 지급
3. 신청기간 - 상시신청
4.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2) 제출 서류 - 효행장려금 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 사본 1부.
5. 문의처 - 경로장애인과 (☎033-737-2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