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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을 위해 단 만 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해보험인 ‘만원의 행복’ 보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각종 사고,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데요, 특별히 2023년 10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캠코 서울동부지역본부와 서울 중앙우체국의 협약으로 무료로 가입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 안에 가입하셔서 무료로 보험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원의행복보험
우체국보험

 

만원의 행복보험이란?

 

◾️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

◾️ 보험료는 단 만원

◾️ 유족위로금, 상해입원, 수술비 보장

◾️ 납입보험료 100% 환급 

 

보험가입
따복

 

보험가입 요건

 

 1. 가입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의 만 15~65세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차상위계층 모의계산하기

 

 2. 보험기간 : 1년 만기, 3년 만기

 

 3. 보장내용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1년 만기의 경우 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 원만 납입하며 나머지 초과 보험료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합니다.

 

보험보장내용
우체국보험

 

 4. 청약 시 구비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가능)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한부모가족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가능)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 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 수당,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가능)

     ※ 본인 가입 시(확인서류 발급자): 미징구, 세대원 가입 시: 징구

 

 5. 기타 문의

우체국 보험 고객센터 1599-0100

우체국 보험 홈페이지(www.epostlif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