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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계는 '2조 원 + α (알파)'의 상당한 자금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생계 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방안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1.6조 원을 이자 환급에 할당한 것입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출이자 환급계획(1조 6천억원)
* 연 이자율이 4%를 초과하는 개인 사업 대출 차용자에게 구제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 지원은 제외됩니다.
* 연이율 4%초과 자영업자대출 약 187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 이자환급에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참여합니다.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
* 한도는 대출한도 2억원,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되며, 총 환급한도 300만원입니다.
(예) ’22.12.21.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22.12.21.~’23.12.20.
’23.4.1.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23.4.1.~’24.3.31.
(예) 대출금 3억원, 대출금리 5%, ‘23.12.20. 기준 이자납입기간 1년 경과
- 캐시백 금액 = min[2억원×(5%-4%)×90%, 300만원] = 180만원
* 전년도 12월 2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이미 납부한 1년간의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일 이후에 대출을 받고,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분의 이자지급 후 부분환급됩니다.
* 별도의 신청없이 은행이 자체 지급 대상을 선정한 후 지급합니다.
2. 자율지원계획(4,000억 원)
* 은행권은 취약계층에게 이자환급을 제외한 추가 지원을 약속합니다.
* 구체적인 지원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계획된 방식에는 전기세, 임대료,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3. 지원시기
* 금융당국은 내년 2월부터 이자환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총 지원금액의 50%는 3월까지 환불될 예정입니다.
[정리]
지원대상 | 20일까지 연 이자율이 4%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대출 |
환금액 | 납부 1년치 이자 중 금리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 |
환급 범위 | 대출금 2억원한도, 최대 300만원가지 환급 |
지급시기 | 내년 2월부터 |
지급방법 | 별도 신청없이 은행이 자체지급 대상 선정 후 안내 및 지급 |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은행업계의 이러한 지원 방안은 실질적으로 이자지급의 부담이 완화되고 재무상황이 개선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이 경제 활동을 자극하여 보다 빠른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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