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에너지 바우처(energy voucher)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날씨가 추워지면 난방비, 가스, 전기 등 더 많이 소비하게 되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을 포함해 국민 모두가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구입 지원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직 모르셨다면,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 계층의 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신청자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지원금액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이상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지원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너지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은 다음의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클릭하셔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넣으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