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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부모 돌봄 수당을 소개합니다. 서울시가 맞벌이 자녀들을 대신하여 손주들을 돌보시는 조부모님들께 매달 30만원의 돌봄 수당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손주들 양육하시느라 힘드신 우리 조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좋은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글을 읽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아이돌봄수당 지원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 (단,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2023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2023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2. 아이돌봄수당 지원금액

 

돌봄 수당은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 1명월 40시간 이상 양육 시 월 30만원

영아 2명월 60시간 이상 양육 시 월 45만원,

영아 3명월 80시간 양육 시 월 60만원 최대 13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영아 수별로 돌봄시간을 충족할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이돌봄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서울 출산·육아 포털인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매월 1일~15일까지 부모(양육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몽땅정보 만능키

대상 양육가정 맞벌이 (예비)임산부 산모 다자녀 다문화 예비부부 아이연령 임신·출산 0~2세 3~5세 6~9세 10세 이상

umppa.seoul.go.kr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1부(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수급자 통장사본 1부(돌봄비를 받을 통장)

    ※ 돌봄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부모,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중 선택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신청 바로가기

 

 

 

 

4. 아이돌봄수당 지원절차

 

 

돌봄수당 지원절차

 

 

※ 문의처

아이돌봄 담당관(02-2133-4808, 4812)

 

자식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손주들을 돌봐 주시지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사실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젊은 아빠, 엄마에게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돌봐 주시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울형 아이돌봄지원
아이돌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