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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1세 아가를 키우는 가구에 지급되는 부모급여를 들어 보셨다요?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건강한 성장환경에서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4년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로
부모급여

 

1. 부모급여 지원금액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에 따라 현금지급과 보육료 바우처로 나뉘게 됩니다.

구분 부모급여
가정에서 양육시 현금지급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바우처 + 현금지급

 

다음은 2023년도와 2024년도 부모급여 지원금입니다.                  

구분 가정양육 여부 2023년 부모급여 2024년 부모급여 
만 0세~ 11개월 가정양육 월 70만 원 (현금) 월 100만 원
만 0세~ 11개월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지급)
월 51.4만 원(바우처) + 월 18.6만 원(현금) 월 54만 원(바우처) + 46만원(현금)
만1세~ 23개월 가정양육 월 35만 원 (현금) 월 50만 원
만1세~ 23개월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지급)
보육료 전액 51.4만 원 (바우처) 47만 5천 원(바우처) + 2만 5천 원(현금)

 

2. 신청기간

부모급여는 아기가 태어난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후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 월부터 부모급여를 지급받습니다.

 

3.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1) 방문신청

방문신청은 부모 또는 대리인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제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입니다.

2) 온라인 신청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정부 24 웹사이트,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 제공 및 신청까지 할 수 있는 복지 포털 사이트입니다.)

다음은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서비스 신청 클릭

3. 복지급여 신청 클릭

4. 로그인

5. 복지급여 신청하기 체크

6. 저장 후 다음단계

7. 동의 및 유의사항 확인

8. 자녀양육정보 동영상 시청

9. 신청인 확인 및 신청서 작성

10. 구비서류 작성 및 첨부

11. 신청완료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부모가 아닌 경우 방문 신청 필요

* 신청 후 14일 소요(신청 후에는 문자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 ID가 발송됩니다.)

*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게 됨

 

4.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을 시작으로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단, 바우처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