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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앞으로 15세 청소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직자취업촉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소득을 지원하는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격에 부합하고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잘 살펴보시고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I유형 | II유형 |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음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음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지원 수당이 월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
3. 지원내용
◼️ I·II 유형 참여자
I·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는 심층 상담과 상호 협의를 통해 각 개인의 취업 어려움을 파악한 후, 해당 개인의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고용센터는 이 계획을 기반으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I 유형 참여자
I 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구직 중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며 월 50만 원씩 6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은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성실하게 이용하고 구직활동을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소득이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나 특정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II 유형 참여자
II 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천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1350
◼️ 온라인: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
제출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제출
취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수집됩니다. 이것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확인,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정보나, 신청자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 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와 같은 가구 구성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와 같은 특정 상황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 소득, 재산, 취업 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과 같은 소득, 재산, 취업 경험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합니다.
5. 지원절차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딸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 |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부 이행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6. 기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여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 이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취업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 활동 중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이 별도로 지급되어 장기적인 근속을 지원합니다. 이는 취업 성공 후에도 참여자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