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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은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국세청에 내야 하는데요, 간편장부는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간편장부는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것을 근거로 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간편장부 대상자와 간편장부 작성하는 법사용법,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1. 간편장부 대상자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 업종구분, 수입금액 기준 포함
*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욕탕업은 1억 5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 장부대상자임(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
업종구분 | 수입금액 기준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
3억원 미만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원 미만 |
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가’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미만 |
2. 간편장부 대상 제외자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의 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간편장부 기장시 혜택과 불이익
1. 혜택
* 소득세는 실제 수입에 기반하여 계산되므로 적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적자 금액을 15년 동안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 수입에서 발생한 적자는 해당 부동산 임대사업 수입만큼만 공제 가능합니다.)
* 감가상각, 대출 손실 충당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을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불이익
* 소득세를 실제 수입에 기반하여 계산할 수 없어 적자가 발생하면 이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장부의 기록 보관・불성실가산세를 계산된 세금액의 20% 더 부담하게 됩니다.
간편장부 작성하는 법
거래가 발생한 날짜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매출액 및 수입과 관련된 정보, 매입액 및 비용 지출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면 됩니다.
1. 간편장부 서식
2. 항목별 기재 요령
1. 거래 일자 : 현금 거래나 외상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가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록합니다.
2. 계정과목 : 각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기록합니다.
3. 거래내용 : 매출 및 매입 거래를 구분하여 거래 종류 및 대금 결제 방식을 기록합니다. 하루 평균 매출 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하루의 총매출액을 합산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단,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원본은 보관합니다.
4. 거래처 : 거래 상대방의 상호,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여 거래처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5. 수입 :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 수입 및 비영업 수입을 기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로 구분하여 기록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등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 '금액'에 기재하고 나머지를 '부가세'에 기재합니다.
6. 비용(원가 포함) : 상품 원재료 및 부재료 매입액, 사업 관리비, 판매비 등 사업 관련 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금액' 및 '부가세'에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의 경우에는 매입금액을 '금액'에만 기재합니다.
7.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 : 사업용 유형자산(건물, 컴퓨터, 자동차) 및 무형자산의 매입(설치, 제작, 건설 포함) 액과 부대비용을 기록합니다. 매도 시에는 5번의 기재 방법을 사용하여 기록합니다.
8. 비고 : 거래 증빙 및 대금 결제 유형, 재고액을 기록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계', 계산서는 '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 기타 영수증은 '영'으로 표시합니다. 대금 결제 유형은 현금, 외상, 카드 등으로 기재합니다. 상품, 제품, 원재료의 재고액이 있는 경우, 재고량을 평가하여 기록합니다. 재고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와 기말의 재고액을 동일하게 간주합니다.
또한, 기부금,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준비금을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계정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갖고 있다면, 각 소득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각 사업장 별로 거래내용을 분리하여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기장후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 간편장부 작성 (가) :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 가이드에 따라 기록합니다.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나) : 간편장부에 기록한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항목에 옮겨 기재합니다.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 (다)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과 비용을 세무조정하여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라)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7번 항목인 사업소득명세서에 기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라"의 신고서와 "나" 및 "다"의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간편장부 작성 후에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및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무대리인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