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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긴급자금 대출(국민연금실버론)이란 정부에서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실버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내용
◾️ 신청대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로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에 해당되며,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 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 소요비용 (최고 1000만원 한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부용도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 이자율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기준으로 매분기 변동 금리가 적용되며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의 2배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자율입니다.
구분 | 2023년 2분기 | 2023년 3분기 |
연 이자율 | 3.48% | 3.35% |
연체 이차율 | 6.96% | 6.70% |
이자 적용기간 2023.7.1.~9.30. 실버론 대출을 받게되면 대손충당금 명목으로 수수료 연 0.5%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년 3분기에는 연 이자율 3.35%에 0.5% 수수료가 더해진 연 3.38%의 이자율이 발생합니다.
◾️ 상환조건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용도별 신청기한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배우자
◾️ 장제비 : 사망이로부터 3개월 이내
◾️ 전월세 보증금 : (신규)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필수서류(용도별)
혹시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게 되어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 누구나 신용등급, 소득, 재산과 관련된 특별한 조건 없이 노후긴급자금 대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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