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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긴급자금 대출(국민연금실버론)이란 정부에서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실버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실버론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실버론 내용

◾️ 신청대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로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에 해당되며,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 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의 연금수령액 확인하기

 

대출신청제외대상
국민연금실버론

◾️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 소요비용 (최고 1000만원 한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부용도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 이자율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기준으로 매분기 변동 금리가 적용되며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의 2배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자율입니다. 

구분 2023년 2분기 2023년 3분기
연 이자율 3.48% 3.35%
연체 이차율 6.96% 6.70%

이자 적용기간 2023.7.1.~9.30. 실버론 대출을 받게되면 대손충당금 명목으로 수수료 연 0.5%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년 3분기에는 연 이자율 3.35%에 0.5% 수수료가 더해진 연 3.38%의 이자율이 발생합니다.

◾️ 상환조건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용도별 신청기한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배우자 

◾️ 장제비 : 사망이로부터 3개월 이내

◾️ 전월세 보증금 : (신규)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필수서류(용도별)

신청서류
국민연금 실버론

 

노후긴급자금 대부서비스 알아보기(국민연금공단)

 

 

혹시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게 되어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 누구나 신용등급, 소득, 재산과 관련된 특별한 조건 없이 노후긴급자금 대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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